이는 A와 B가 이혼하고서 A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다가 A가 사망한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가 되고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며 ③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子)가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며,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그자를 대리한다.
따라서, A가 이혼 판결 전에 사망하면 B가 당연히 단독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보험금은 친권자인 B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A가 사망한 때도 B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마찬가지이다.
다만,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될 개정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이때에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라고 돼 있다.
이런 절차로 B가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현행 민법은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고, 위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앞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앞순위로 하게 되어 있다. 문의 (031)213-6633
변호사 심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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