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8일 고유 생물종 보호 등을 위해 단풍잎 돼지풀 등 외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행사를 가졌다.
한강청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대장천 일대에서 고양시청과 고양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단풍잎돼지풀 등의 제거작업을 벌였다.
생태계교란식물은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6종을 지정·관리해 왔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12종(가시상추 신규 지정·지난달 21)을 지정해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표적 생태계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어, 꽃이 많이 피는 8월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생태계교란식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년 꽃이 피기 전,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용어설명:생태계교란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식물로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돼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이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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