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지났고, 징수액도 건설비 총액의 2배가 넘었지만 도로상태가 안좋고 정체가 심해 인천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개선대상 1위로 선정될 만큼 이슈로 부각됐으며, 홍 의원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를 들어 다른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난감을 표시해 왔다.
홍 의원은 “통합채산제로 인해 일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징수 기간을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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