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공원이냐…결국 물거품

‘성남1공단 부지’ 지정고시 해제 ‘흉물방치’ 위기

지난 29일 지정·고시 3년째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성남시, 해결방안 골머리

성남1공단 부지가 활용방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정고시가 해제돼 흉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성남1공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2012년 5월 29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 6월 성남1공단을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라 외곽으로 옮기고 여기에 주거·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후 민간사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당시 새로운성남)는 2009년 5월 전체면적 8만4천200㎡ 중 일반주거용지(2만9천407㎡)와 일반상업용지(2만6천778㎡), 도시기반시설용지인 공원(2만8천5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공원화 방안을 추진,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하면서 현재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주거ㆍ상업용지 개발에 반대하며 전면공원화를 공약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원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남1공단의 토지가격만 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판교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시의 재정형편상 전체 부지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된 만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1공단 부지의 활용도를 찾을 계획”이라며 “개발 부지가 사유지인데다 소송 중에 있어 적합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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