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오산천 정비사업 과정 신갈오거리 ‘수도부지’로 이주 화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노점상 철거 압박을 받고 있는 용인시가 노점상들의 반발에 못이겨 단속 일정을 미룰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국노점상연합회 용인지부와 용인노점상연합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신갈오거리에 설치된 포장마차 6개동과 처인구 마평동 버스터미널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지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7월 오산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의 노점상을 이주시키기 위해 기흥구 신갈동 473의 4~6 일원 신갈오거리 주변에 20㎡ 규모의 가설건축물 6개 동을 지어 노점상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노점상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노점상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곳이 수공 소유의 수도부지였던 것이다.
수공은 “노점상이 점유한 신갈동 473의 4~6 일원에 관로누수 사고시 긴급복구를 위한 수도권광역 상수도가 매설돼 있다”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점상 철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점상들은 당초 시의 요구에 따라 신갈오거리로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수공의 요청에 못이겨 단속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단속 중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