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시의원 대표발의 ‘처우개선 조례’ 전국 첫 제정
오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보수수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31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폐회된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웅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보수 수준과 이에 대한 연차적 개선 수립, 신변 안전 등에 대한 오산시장의 책무 등을 담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제5조 2항에서 ‘오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수의 대상은 제3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법인·시설·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보게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웅수 시의원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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