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집이 없고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족 6가구를 선정해 일정기간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가구당 7천만원의 전세주택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향후 3년간 공공요금만 납부하고 무료로 사용한 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임대 기간 동안 일정액의 정기적금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퇴소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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