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신규 진입 막으려 몽골 정부에 영향력” 공정위, 부당행위 시정명령… 대한항공 “담합 없었다”
대한항공이 몽골의 한 항공사와 담합, 신규경쟁사의 노선 진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야트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몽골 항공 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알짜배기 노선’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지난 2003년 7만명에 불과했던 양국 탑승객 수는 지난해 23만명으로 3배 넘게 뛰었지만, 정기편 운항횟수는 주 6회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또 대한항공은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성수기 운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서만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의 10배가 넘는 19~29%의 이익률을 기록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국토해양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지만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 운항횟수를 늘리지 못했다.
지난 1999년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막아 알짜 노선을 지키려고 몽골항공과 밀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경비, 총 1천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지만,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항공협상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이며,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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