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련 조례안 등 재상정… 시의회 처리여부 주목
새누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예산, 분당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 등이 성남시의회에 재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일간 제184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위례신도시 건립 및 정자동 시유지(업무시설부지) 매각을 위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한다.
성남시는 현행 시설관리공단 체제로는 개발사업의 독립된 시행자로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 설립 후 공단 통·폐합을 추진해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50억원으로 1본부, 2팀, 15명으로 구성돼 택지개발 및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건설 및 관리 등 주택관련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각종 시설물 관리사업(공단사업 연계) 등 도시 기반시설 사업을 하게된다.
특히 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할 초기 3개 사업에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천105억원, 1공단 대체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27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3천137억원 등을 통해 4천269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1천137가구 규모의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사업을 직접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재정 확충을 이유로 분당구 분구에 대비해 마련한 구청사 부지인 정자동 178-4 일대 1만848.2㎡를 매각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해 이들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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