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출발위반시 제재 일수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출발 위반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경정경주 출발위반(플라잉·레이트) 발생시 제재일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제17회차부터 1회 출발위반시 50일과 2회 출발위반시 70일이던 제재일수가 1회 60일로, 2회 90일로 대폭 늘어난다.

하남=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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