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실효성논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즐겨찾는 생선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난달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중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총 6개 품목에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있다.

기존의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수산물로 확대 시행한것.

그러나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를 비롯해 갈치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생산자 보호와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원산지 표시제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은 먼저 육안으로 분석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영수증의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등어와 갈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베트남산 갈치를 제외하면 눈으로 수입산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수협 한 관계자는 “서로 인접한 국가들은 같은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동남아산 갈치 역시 육안으로는 한국산과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된 수산물 6개 품목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제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일본 원전사고를 감안해 고등어와 명태도 대상 어종에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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