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원대 무인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태철)는 무인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6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의투자 형식의 미니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익이 날 경우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해가 난 경우에는 손해액을 운영자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투자금의 0.002%를 수수료로 뗐다.

이들의 사이트 투자 회원만 8천300여명에 이르고 거래 합계액도 5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니 선물사이트는 일종의 선물 투자게임으로 인식돼 그동안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인가 미니 선물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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