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평등 조례 제정 공포

각종 위원회 한쪽 性 60% 못 넘고…승진 등 양성평등 최대한 보장

안양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된다. 또 시는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성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며, 여성의 취업과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성평등 기본조례를 지난 17일 제정 공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것과 관련,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안양시는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와 승진 및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도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또 조례에 남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보장과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가정,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가해자의 교정대책 내용을 담았으며,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공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정책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화목 평등부부상’을 ‘평등부부상’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성평등정책위원회의 경우 90% 이상인 여성비율을 낮춘 반면 남성비율을 45%로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에 부응해 안양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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