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를 대비한 우리의 자세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됐다. 한미 FTA의 득과 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상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과의 FTA이다. 혹자는 한미 FTA가 태풍이었다면, 한중 FTA는 쓰나미에 비유할 만큼 국내 기업이나 서민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가 시작되면 무분별하게 우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저가 제품 등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피복과 같은 섬유 제품이나 가구 등 생활용품 시장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와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런 영향을 다소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내 모든 기업은 중국 특허 취득 등 지적 재산권 확보에 가일층 진력하여 우리 기술, 우리 제품에 대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국제 특허를 취득하며 나름의 국제 경쟁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벌인 결과, 중국에서만 지난 2001년 교실용 책상을 시작으로 매년 1~2건의 국제 특허를 취득하여 현재 10여개의 중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40여년 동안 학교·사무용 가구 분야에 진력하며 200여개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는 등 국내 사무용 가구분야의 품질을 한 단계 상승시킨 공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특허기술대전 금상, 장영실발명문화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국도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FTA 체결 등 국제 통상 관계의 증진에 따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한중 FTA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적 재산권 확보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제 특허 출원국이지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허 분쟁에의 대처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 출원시 경비절감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제 특허를 취득함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국제 특허를 취득한 뒤에도 특허청과 연계한 국제 특허 분쟁 컨설팅, 소송보험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국제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기업에서는 특허와 관련한 이익 창출 사업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박 혁 구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에리트 퍼니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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