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검찰, 112허위신고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김모(19)군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112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허위신고를 해 수정경찰서 소속 30여명의 경찰관들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한 후 2시간 정도 수색케 하는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

이에 앞서 김군은  2월10일께에도  2회에 걸쳐 112에 전화걸어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여기 싸우고 있어요, 말리다가 폭행 당했어요”라고 허위신고해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케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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