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 산책로 밤샘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성남시 수정구는 교통질서 확립과 구민 생활안전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교각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지역은 야간 시간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곳이다.

구는 2개조 6명의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삼정아파트 입구~탄천로 입구까지 1㎞ 구간의 불법 주정차를 계도 ·단속 중이다.

특히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 승용차, 영업용 택시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벌여 이곳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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