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고의성 없다” 담당자 경징계
인천종합건설본부(인천종건)가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 건립공사를 부적격 업체에게 맡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본보 15일자 1면) 어이없는 행정착오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종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25일부터 2011년 2월18일동안 공사가 진행된 인천시청 내 ‘통합데이터센터’ 공사를 당시 입찰에 참여한 A업체와 70억5천400만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천종건은 50억~100억원 상당의 입찰을 진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95점 이상을 받은 최저입찰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조달청 지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담당자의 어이없는 실수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94.46점을 받아 탈락했어야 하는 A업체가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95.36점을 받아 낙찰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A업체에 자료보완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타경비 등 각 항목 입찰금액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담당부서에서는 A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으로 부장결재를 진행되는 동안에도 점수 산정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어이없는 실수로 수십억원짜리 공사가 엉뚱한 업체에 가버린 꼴이지만 인천종건은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주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인천종건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고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징계 조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찰과정에서 점수산정은 잘못됐으나 업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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