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업소 가장 성매매 알선 30대 구속

성남 분당경찰서는 화장품판매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L씨(33)를 구속하고, 종업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빌딩에 화장품판매업소를 차린 뒤 내부에 밀실 5곳을 설치해놓고 최근까지 66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L씨는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됐으나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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