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는 화장품판매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L씨(33)를 구속하고, 종업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빌딩에 화장품판매업소를 차린 뒤 내부에 밀실 5곳을 설치해놓고 최근까지 66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L씨는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됐으나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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