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중·연수구 등 확산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연이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내놓고 있다.

14일 각 구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남·남동·동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계획됐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여타 지자체들도 조례를 만들거나 준비하면서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인천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연수구도 지난 10일 구의회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공표,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와 계양구 등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준비 중이거나,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역 상권이 협소해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하지 않아 의무휴업 관련 조례 대신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형마트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주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의무휴일 문화가 정착되고 이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후속조치가 뒤따른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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