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5천억원대 국민건강 위해물품 적발

지난해 수입과정에서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1조5천억원 상당의 수입물품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정기기업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한 해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1조5천억원대의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4월 적발액만 해도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등산용품을 수입했고 B사는 해당 기관의 성분검증도 받지 않고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지 않은 채 자외선 차단제를 대거 들여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활동과 세관 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 안전과 밀접한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은 세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심사를 한다”며 “수입 요건을 엄격히 확인함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물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