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 등지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 만든다

용인시는 올 연말까지 농촌지역 등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과거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농촌지역에 건축된 건물들이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하려 해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건축물대장 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현지실사와 자료조사, 관련부서 사전검토 등을 통해 건축물 대장작성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축물대장 등재를 시도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되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 최소한의 자료로 대장 작성 가능여부는 신속하게 판단해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