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국토부·LH 합의없어 논란예고
인천시가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구 중산동(영종)~서구 원창동(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총 길이 4천501m)를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자 교량을 제외하고 육지 연결부문인 진입로만이라도 선착공하겠다는 강행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으나 정식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처음이다.
교량구간은 국토부의 공유수면점유사용 허가 없이는 건설할 수 없다.
시는 겉으로는 제3연륙교가 이미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고시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속으로는 국토부나 LH공사 측에 압박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시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물어줘야 할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고 LH공사는 교량 일체형 설계를 요구하면서 진입로 선착공을 반대해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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