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과 각종 산림 병충해 방재 등 효율적인 연림사업을 위해 50㏊이상 산림을 소유한 대산주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감시 활동 및 진화장비 현대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지역 산림 6만9천888㏊ 중 사유림은 3만7천927㏊로, 50㏊ 이상을 보유한 대산주가 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71%(59명)가 서울 등 외지인들이어서 산불 예방과 병충해 방제 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가 잦은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 정부 예산으로 산불감시원이 배치되고 병충해 방제 역시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시 가평소방서를 비롯한 군부대 장병, 공무원, 주민 등이 산불진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외지인인 대산주들은 진화작업은 물론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산불 예방과 각종 산림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해 50㏊ 이상 대산주들에게 목적세를 부과, 진화 장비 현대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55·상면 상동리)는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산림을 사들인 뒤 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산주들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 같은 주민 여론에 따라 관내 50㏊ 이상 대산주 현황을 파악, 목적세 부과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입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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