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자나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1332나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 119 서비스(http://s119.fss.or.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오산=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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