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4기검찰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3일 지청회의실에서 약사, 주부, 자영업자등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된 제 4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우종)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앞으로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중 기소·불기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구속취소의 적정성등에 대해 심의를 벌이는 일을 하게된다.
성남지청 검찰심의위원회는 2010년8월 제 1기발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성형외과의사 여고생 강제추쟁사건 기소여부, 상습절도범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등을 모두 17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이 벌이는 심의방식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담당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토론을거쳐 의결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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