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업용 차량들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각종 민원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차로 등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