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금감원과 경찰청,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접수는 물론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을 단속한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대부, 미등록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자는 국번없이 120 바로콜센터 또는 하남시 기업지원과(031-790-5539)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 및 기타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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