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거짓구인광고 단속나서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생활정보지나 취업 중개사이트 등에 게재된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일간지와 관내 주요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불법다단계 업체의 구인광고나 구인을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구인광고, 유흥주점·휴게텔·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알선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내거나 무등록·무허가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소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박명순 지청장은 “이번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 단속은 투명한 구인시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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