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인 인천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 개설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도 세부적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데 따른 조치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내 송도동 국제업무지구내 8만719㎡(2만4천평) 부지에 600병상 내외의 송도국제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3월 삼성물산과 KT&G 등으로 구성된 ISIH컨소시엄을 투자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준비해왔으나 허가절차 등의 실행규정이 없어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6월1일자로 복지부의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동안 진행해온 하버드파트너십과 존스홉킨스병원과의 운영주체 협상을 마무리해 빠르면 오는 2016년까지 송도국제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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