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비상구 폐쇄 포상금 사냥꾼)’ 포상금이 현금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6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로 대체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자격 요건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는 지난 6일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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