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주차장 강화땐 수익성↓”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전용면적 30㎡당 한 대’…중소주택업계 난색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정을 강화하고 나서자 사업을 진행 중인 도내 중소주택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차장 확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내 중소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50%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도심 소형주택 다각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별도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난개발, 주차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번에 주차장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정이 강화될 경우 지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전용면적 60㎡당 한 대인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30㎡당 한 대로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정 강화가 추진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중소주택업체들은 시행 초기 인허가 지연은 물론 공급축소, 수익률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중소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정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30% 이상 떨어져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월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1만4천294가구를 기록한 이후 올 1, 2월은 7천여 가구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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