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발암물질 함유로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오는 2021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오는 11월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 제거는 건축물 건축주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시 환경보호과(031-790-5044)로 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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