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Y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청에 들어가 담당공무원 K씨(44)의 머리과 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2011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생계급여 20여만원이 감소한데 불만을 품고 찾아왔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라 Y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