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의 조류경보제가 연중 시행되고 조류 감시지점도 3곳으로 늘려 운영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존 4월~11월까지 운영하던 조류경보제를 이달부터 연중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조류 감시지점도 애초 2곳에서 팔당호 상류 북한강 지역(삼봉리)에 감시 관측소를 신설해 3곳으로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조류경보제는 팔당호 상류 북한강 지역의 조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북한강 지역의 조류 발생시 조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조류경보제는 조류주의보(주변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조류경보(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자제 권고), 조류대발생경보(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 금지)로 나눠 시행한다.
특히 한강청은 빈발하는 집중호우로 질소, 인 등 비점오염원의 팔당호 내 유입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조류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질 관련기관의 관리자를 위원으로 하는 팔당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별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조류경보제 운영기간을 연중 확대해 팔당 취수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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