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성남시의회 의원 “지자체 관련조례 제정 필요” 주장 제기

대부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구입·대여 지원책 ‘全無’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구입과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치 않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인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린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관련조례 제정시 예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와 충분히 논의한 후 조례를 제출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

 

경일남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도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들 중 상당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라며 “성남시가 장애인 보장구 조례 제정을 통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가 다소 소외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례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역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45.8%만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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