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 재심의 싸고 갈등 고조

예산담당관 “교육감 재심의 요구는 무리” 반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전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무(無) 징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본보 2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벌이기로 하자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수개월 간 조사와 논의를 벌여 회부한 사한(징계요구)에 대한 인사위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 인사위 재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행 인사위원회 규정 상 요구권자의 재심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둬 1~2일 내에 재심의가 요구될 예정이다.

 

이에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H 사무관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처리됐지만 이는 이미 책임자인 내가 경고처리를 받은 뒤의 상황이어서 합당하다고 본다”며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억8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전이나 사후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를 적절하게 소명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특히 일부 사용내역에는 교육감과 감사관이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된 비용도 있는데 문제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12시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위원회는 일선학교에는 엄중한 잣대로 징계를 하고 집행부는 물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더이상 인사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원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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