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집중 단속… 29곳서 최고 42배 기준치 초과
경기도내 식품관련 제조업체 29곳이 최고 기준치의 42배나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를 맞아 하천 주변 고농도 유기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식품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4일 무단방류 행위 및 무허가 폐·오수 배출시설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곳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으며,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1곳도 적발됐다.
광주시 오포읍 소재 A 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몰래 무단배출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BOD 3천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SS(부유물질)도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B 업체는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SS 361.8ppm의 폐수 약 300ℓ를 인근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29개 업체 중 12곳을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1개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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