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통장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5천700여만원을 들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행정 최일선에 뛰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역 내 1천177명(남 181명, 여 996명)의 통장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시 9천만원 지급, 상해 입원 의료비 500만원, 상해 통원 의료비 15만원, 상해 입원 일당 2만원, 뇌출혈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300만원, 골절진단 위로금 10만원 등이다.
통장단체상해보험은 내년 3월8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고 직무 수행,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오창선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 안전 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서 “통장의 사기 진작과 함께 맡은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갖게 돼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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