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 조직적 거부·불법행위 축소 혐의…법정한도 4억 부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에 대해 역대 최고액이자 법정 한도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최고 과태료는 지난해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행위에 부과된 3억4천만원이다. 삼성전자가 조사방해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지난해 3월24일에는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 등이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공정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진입 지연 등에는 형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