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국내 유명자동차업체의 국내 및 해외특판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J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화성시 소재 A사 연구소에서 유명자동차업체 사외이사를 사칭, 피해자 K씨(51) 등 5명에게 “해외·국내 특판 차량에 투자하면 1대당 4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20억원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888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업체에 근무하다 연구소의 노조 대의원까지 역임한 전 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동차업체 명의의 배당금 지급 확약서와 회장의 편지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투자받은 888억원 중 100억여원을 주식과 부동산 구입,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J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8명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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