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건의문 채택…“포일2지구 주민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14일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포일 2지구가 위치한 청계동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이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청계동은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 국지도 57호선이 위치해 있어 소음과 분진 등 최악의 생활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노선이격·환경정화수종 추가 식재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과 방음터널 설치·방음림 조성은 물론, 포일2지구 종점에 설치된 케이블헤드철탑에서부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횡단구간을 포함한 300m 구간을 지중화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사업 시행 초기 “의왕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청계산 일대에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포일2지구가 위치한 청계동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최악의 생활환경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백지화해 달라고 요구 한 바 있다.
의원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된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의 예측결과가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보완대책은 전혀 없고 대기질 예측지점은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단거리 지점에서의 예측을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명확한 해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램프부에 대한 소음예측이 누락됐는가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보다 증가한 최종 교통량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거 환경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일2지구에 근접해 개설돼 주민의 경관피해까지 우려되는 포일2지구를 관통하던 가공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국토해양부 및 민간사업자 측에서 재원을 부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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