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26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일자리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며, 용인시와 고용노동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
지원 자격은 용인시 관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작성해 신청기간 내 용인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별로 최소 5인 이상 최대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등을 고려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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