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4곳서 벌근목 수십그루 누락 추가 확인 화성환경운동연합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하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월드레저㈜가 추진중인 화성시 장지리 골프장의 입목축적 부실조사 논란(본보 2월29일자 1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업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단의 추가 확인 결과, 다른 표준지에도 벌근목을 누락해 입목축적 부실조사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장지리 골프장의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산지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입목축적은 149.44%이다.
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요건인 입목축적 150% 미만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
즉 해당부지의 입목축적은 허가비율과 차이가 불과 0.56%p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임업전문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조사보고서상 벌근목 수와 실제 벌근목 수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보고서에는 벌근목이 10그루인 표준지 30번에선 직경 8㎝ 이상의 벌근목이 26그루가 발견,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표준지 66번의 경우 직경 8㎝ 이상의 벌근목이 무려 50그루나 발견됐지만, 산지보전협회의 보고서에는 단 1그루의 벌근목도 기재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6그루의 벌근목이 있다고 표시된 33번 표준지에는 19그루의 벌근목이, 76번 표준지에는 보고서와 현장 조사 결과 차이가 22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본보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차 조사에서 표준지마다 적게는 15그루, 많게는 35그루의 벌근목이 조사보고서상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업전문가 A씨는 “장지리 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 비율은 관련법상 허가 요건과 조그만 차이가 나는 만큼 벌목근 포함 여부에 따라 입목축적 비율이 크게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민영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지관리법 상 입목축적 산정에는 현재의 입목뿐 아니라 5년 이내에 벌목된 나무들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목근 포함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여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인묵·김동식·이명관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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