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놓고 용인시-정부 ‘불협화음’
이전을 앞 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계획을 놓고 용인시와 정부가 이견(본보 3일자 10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전부지 내에 의료복합타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일원의 법무연수원이 오는 2014년 충북 진천과 음성으로 이전되는데 이어 경찰대도 오는 2016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9월 29일 경찰대학·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와 시의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지난 6일까지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종전부지에 의료복합타운, 기업유치, 연구개발(R&D)센터, 관광숙박시설, 문화·예술산업시설 등의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는 T/F에서 도출된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의료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와 종합병원 2곳을 방문해 R&D센터, 기업연수원 등의 유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활용계획 수립권자인 국토해양부는 종전부지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확산 및 국가균형 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족기능 확보방안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기업 유치 등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각각 60만9천㎡, 52만7천㎡로, 지난 2010~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됐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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