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사항’은 다음달부터 조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해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1~2년 전의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신속·엄격하게 이뤄진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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