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나면 모두 보험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 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토요 돌봄 교실, 토요 방과 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한다.
교육활동 중 제삼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또한,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도 보험 처리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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