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0세는 매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 만5세는 20만원이다.
보육료 지원방식은 아이 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올해 처음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www.bokjiri.go.kr)를 통해 신청해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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