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게리맨더링’ 수용할 수 없다 용인시도 법적대응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 용인시 선거구획정을 놓고 용인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6일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과 고문변호사, 동백동·마북동·상현2동 주민대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관내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기흥구인 동백동과 마북동을 용인갑 선거구(처인)로 옮기고, 수지구 상현2동을 용인을 선거구(기흥)로 편입시킨데 따른 것이다.

 

시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구역과 인구수,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구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도외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26일 국회 정개특위에 인구가 37만명이 넘는 기흥구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눠먹기식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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