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영농철 앞두고 산불방지 총력

오산시가 영농기 농사 준비로 인한 산불을 예방키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마을주민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을 통해 농지와 농가 등에 방치된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 발생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점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현장 발견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이나 인접된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기를 앞두고 화재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농가가 늘고 있다”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