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법무연수원 지방이전 부지 활용놓고 ‘줄다리기’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이 지방 이전을 앞둔 가운데 용인시와 정부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기업이나 대학교, 의료복합단지 등 자족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오는 2016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2014년 충북 진천·음성으로 옮기는 법무연수원의 부지 활용계획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0년 9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활용계획이 전해지게 된다.
시는 이전 부지에 대학교나 기업, 의료복합단지 등 자족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 및 대형종합병원 등과도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는 이전부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있는 택지개발을 해야 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두 기관의 이전비용도 조기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국토부와 경찰대 부지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모든 결정이 유동적이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은 인구분산정책 일환인데 용인의 공공기관이 떠난 곳에 인구유발시설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족시설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을 놓고 여러 안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검토사항이고 이마저도 협의 때마다 자주 바뀌어 유동적인 상태”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용인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대 부지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 일원 89만6천921 만㎡(건물 42개 동) 규모로 지난 2010년 LH에 매각됐으며, 언남동 39 일원 법무연수원 부지는 71만5천597㎡(건물 20개 동)로 절반가량이 매각된 상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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